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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yhml1 2025. 6. 3. 15:59

자발적 퇴사도 추가 근로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가능!

 

정규직을 그만두고 나서 일용직으로 몇 달 근무한 분들 중, “이제라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고용센터에도 “자발적 퇴사자는 무조건 불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올라오지만, 추가 근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규직 자진퇴사 후 일용직 근무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피보험 단위, 이직사유 판단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자진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취업 후 다시 이직’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해요. 따라서 퇴사 후 일용직이나 단기직 등으로 다시 일정 기간 근무하고, 그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2️⃣ ‘추가 근로’로 수급 자격 다시 얻는 조건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피보험 단위기간’을 최소 180일 이상 다시 채워야 합니다. 이 추가 근로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 이력만 있다면 인정됩니다. 즉, 정규직 자진퇴사 후에도 일용직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누적되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다시 생깁니다.

 

3️⃣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 인정되는 구조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고용보험이 부과되므로 출근일 누적 180일을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모든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은 합산되며, 퇴사 후 14일 이상 근무 내역이 없는 경우 실업 상태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 자진퇴사 → 일용직 누적 180일 → 일용직 비자발적 종료라는 흐름이면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STEP 3에 대해 이어서 작성해 드릴게요!

4️⃣ 고용보험 가입 기준과 피보험단위

 

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은 출근일 기준 1일 단위로 적용됩니다. 하루라도 근무하고 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1일 인정됩니다. 이러한 180일 누적이 ‘추가 근로 요건’ 충족의 핵심이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 정규직 자진퇴사 이력은 무효화됩니다. 즉, 마지막 이직의 사유가 수급 자격을 결정하므로, 고용보험 이력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5️⃣ 실제 수급 사례와 거절 사례 비교

 

✅ A 씨: 정규직 자진퇴사 후 9개월간 건설일용직 근무 → 19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건설현장 근무 종료(비자발적) → 실업급여 승인 ❌ B 씨: 정규직 자진퇴사 후 단기 알바 근무 3개월 → 총 60일 고용보험 누적 → 실업급여 신청 → 자격 미달로 반려 실제 사례처럼 180일 누적 및 마지막 퇴사의 비자발성 입증 여부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진퇴사 이력은 실업급여에 영향 없나요? →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이고, 180일 추가 근로 시 자진퇴사 이력은 무효 처리됩니다. Q. 일용직에서 퇴사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근무 중단 후 14일 이상 무근무 시 ‘비자발적 종료’로 자동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추가 근로는 무조건 일용직이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고용보험 가입만 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 자진퇴사 후 일용직 근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자진퇴사 후 추가 근로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출근 180일은 연속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18개월 내 누적 180일이면 되며, 사업장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얼마 안 돼서 신청하면?

 

고용보험 180일 이상 추가 근무가 없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직도 인정되나요?

 

네. 고용보험 가입만 되어 있다면 건설일용직도 출근일 단위로 인정됩니다.

 

 

퇴사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비자발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용직 퇴사 시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일용직의 경우 이직확인서 대신 무근로 기간을 통해 실업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을 자진퇴사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영영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용직 또는 단기직으로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그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새롭게 인정됩니다.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고, 신청 전에 조건을 체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