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배달기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급 요건 총정리

yhml1 2025. 6. 3. 14:53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요건만 맞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안녕하세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다양한 배달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라이더분들이라면 “나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한 번쯤 가져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사업자등록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제외’였지만, 이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의무 가입 직종, 일정 소득 기준, 비자발적 중단 여부가 핵심 조건이죠.

 

이번 글에서는 배달기사 포함 특고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1️⃣ 배달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나요?

 

네,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4개 직종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배달기사,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배달플랫폼과 계약한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되어야 하며,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 특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배달기사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비자발적 계약 종료 혹은 소득 감소로 인한 중단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 중일 것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수급 신청 무단 중단, 장기 미출근 등은 사유 인정이 어려우므로 ‘비자발적 사유’ 입증이 중요합니다.

 

3️⃣ 배달기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① 고용센터 방문 or 워크넷 통해 구직신청 ②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수급자격 신청 ③ 노무제공 중단 확인서, 소득 감소 증빙 서류 제출 ④ 고용센터 상담 및 실업인정일 출석 신청 절차는 정규직과 유사하나, 소득 및 계약 해지 입증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4️⃣ 자격 유지 기준과 소득요건

 

배달기 사는 월 80시간 이상 노무 제공 또는 월 80만 원 이상 소득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가 납부된 기록이 있어야 하며, 보험료 체납 시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당시 다른 활동 중단 및 소득 발생 여부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실제 수급한 라이더 사례

 

예: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B 씨는 2022~2024년 약 18개월간 꾸준히 활동했고, 2024년 4월 갑작스러운 지역 서비스 종료로 소득이 급감했습니다. 월 80만 원 이상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납부됐고, 비자발적 사유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승인되었습니다. 계약서, 소득자료, 서비스 종료 공지 등 입증자료가 핵심이었습니다.

 

6️⃣ 배달노동자 실업급여 FAQ

 

Q. 본인이 중단했으면 수급 불가한가요? → 자발적 종료는 원칙상 수급 불가지만, 불가피한 사유 입증 시 예외 인정됩니다. Q. 보험료를 안 냈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 12개월 이상 납부 이력이 필수이며, 체납 상태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Q. 배달 외 겸직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겸업 소득이 크면 제한되지만, 기준 이하의 부업은 가능합니다.

 

 

💬 배달기사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배달도 ‘근로자’가 아닌데 왜 고용보험 대상인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어 일정 조건 충족 시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 못 하나요?

 

계약서 대신 노무제공 확인서, 소득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납부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자격이력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2개월 납부는 연속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이직일 기준 24개월 내 총 12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월 몇 건 배달해야 가입되나요?

 

보통 월 8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플랫폼이 보험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플랫폼)가 미납한 경우, 고용센터에 진정이나 확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배달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일을 안 했다'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 증빙과 12개월 이상 납부 기록이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특고 종사자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것도 ‘노동’의 일부 </b랍니다!